4강 · 국토계획법 2

용도지역등 로드맵

4강은 토지를 어떻게 나누고, 어디까지 덧씌워 규제하며, 어떤 계획과 허가로 실제 개발행위를 통제하는지의 흐름이다.

00

출발 질문

용도지역의 의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차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예외를 묶어서 본다.

p.3
01

용도지역

토지의 기본 성격을 정하는 1차 분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도시지역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관리지역보전 · 생산 · 계획관리 농림지역농업진흥 · 보전산지 등 자연환경보전자연·수자원·해안·생태계 보전
p.12-15
02

용도지구

용도지역 위에 특정 목적 규제를 덧씌우는 장치. 목적과 세분 유형을 비교한다.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
p.16-19
03

용도구역

특정 공간을 묶어 개발 제한, 보전, 시가화 유보, 복합 개발 같은 큰 방향을 잡는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p.21
04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구체화하는 미시 계획.

  1. 구역 지정 대상: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
  2. 내용: 기반시설 배치·규모,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높이, 건축선
  3. 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계획 결정고시가 없으면 실효
p.30-33
05

개발행위허가

실제 행위 단계의 문턱. 어떤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언제 제한·금지되는지를 잡아야 한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p.37-44
06

기반시설·밀도 관리

개발로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해질 때 밀도나 비용 부담으로 조정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족 예상·설치 곤란 지역.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행위 제한 완화·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p.46

시험 직전 체크포인트

3층 구조

용도지역은 기본 분류, 용도지구는 목적별 추가 규제, 용도구역은 공간 단위의 큰 정책 구역이다.

숫자

지구단위계획구역 3년 실효, 개발행위허가 제한 1회 3년, 일부 연장 1회 2년, 5년 재검토 포인트를 구분한다.

권한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어느 단계에 붙는지 본다.

허가 대상

건축·공작물·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적치가 개발행위허가 기본 세트다.

근거

`4강_국토계획법_2_용도지역등_260320.pdf`의 색상 강조·필기 후보·추출 포인트와 현재 퀴즈 데이터의 4강 문항을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