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질문
용도지역의 의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차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예외를 묶어서 본다.
p.34강 · 국토계획법 2
4강은 토지를 어떻게 나누고, 어디까지 덧씌워 규제하며, 어떤 계획과 허가로 실제 개발행위를 통제하는지의 흐름이다.
용도지역의 의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차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예외를 묶어서 본다.
p.3토지의 기본 성격을 정하는 1차 분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용도지역 위에 특정 목적 규제를 덧씌우는 장치. 목적과 세분 유형을 비교한다.
특정 공간을 묶어 개발 제한, 보전, 시가화 유보, 복합 개발 같은 큰 방향을 잡는다.
구역 안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구체화하는 미시 계획.
실제 행위 단계의 문턱. 어떤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언제 제한·금지되는지를 잡아야 한다.
개발로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해질 때 밀도나 비용 부담으로 조정한다.
기반시설 부족 예상·설치 곤란 지역.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행위 제한 완화·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용도지역은 기본 분류, 용도지구는 목적별 추가 규제, 용도구역은 공간 단위의 큰 정책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3년 실효, 개발행위허가 제한 1회 3년, 일부 연장 1회 2년, 5년 재검토 포인트를 구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어느 단계에 붙는지 본다.
건축·공작물·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적치가 개발행위허가 기본 세트다.
`4강_국토계획법_2_용도지역등_260320.pdf`의 색상 강조·필기 후보·추출 포인트와 현재 퀴즈 데이터의 4강 문항을 기준으로 정리했다.